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03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36,730원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