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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37723

차임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50,652,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서울 중구 E 지상 F 상가 3층 58호에 관한 2010. 7.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6.분부터 2016. 5.분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금액 : 50,652,052원,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1. 28.)

나.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서울 중구 E 지상 F 상가 2층 183호에 관한 2010. 11. 24.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6.분부터 2016. 5.분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금액 : 40,233,468원, 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 7.)

2. 자백간주 내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