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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구단208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동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3. 10. 05:33경 자신이 운전할 시내버스 운전석에서 쓰러진 채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50경 사망하였다.

나.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2017.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C, D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 ①주장 망인은 2017. 2. 26.부터 다음달 4.까지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내버스운전을 하는 등(특히 2월 27일과 28일은 하루 3회 운행으로 13시간 운전하였다

과로하였고, 급기야 2017. 3. 3. 20:40경 과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4년 동안 1주일 간격으로 오전반과 오후반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여 생체리듬이 깨졌고, 망인 운행의 버스노선은 편도 74개의 정류장을 거치는 장거리노선인데다가 유독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서 망인은 운행시간을 엄수하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단기간 및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