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4.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1981. 9. 18. 제30연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1982. 3. 11.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음낭혈종과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낭혈종과 정신분열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결과, 2013. 3. 19. 2013년 제63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좌측 음낭혈종을 공상요건으로 인정받은 뒤(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 2013. 5. 22.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위 최초신청 당시 인정받지 못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21.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경우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한 외상기록이 없고 두부 방사선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구타나 가혹행위 등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훈련소 입소 직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