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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1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건설에서 시공하다가 공정율이 90%인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E 아파트(347세대)의 인수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 10억 원을 납입한 후 위 회사를 자신들에게 양도담보로 맡기면 1,120억 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H을 설립하여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용역비용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 사건 사업을 마치 수익성이 큰 사업이고 피고들이 책임지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5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1,120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실질적인 대출계약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자본금으로 제공한 5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편취금 6억 5,400만 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대출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에 따른 위탁용역 업무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H의 자본금 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36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