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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09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① 2010. 4. 1.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위로금, 질병입원위로금 등이 보장되는 E보험(계약번호 F, 2013. 4. 1.과 2016. 4. 1. 계약번호 U인 계약과 계약번호 V인 계약으로 각각 갱신되었음) ② 2010. 9. 14. 상해입원급여금, 질병입원급여금, 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 등이 보장되는 C보험(계약번호 D) 제2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2쪽 제15행(표 제외) 마지막에 “(원고 주장 부당이득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별지 표를 삭제하며, 이 판결 별지 표를 제1심 판결 별지 표로 추가한다.

제2쪽 제17행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5. 독거인 등의 생활도우미 업무의 수행으로 목욕탕 청소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2012. 4. 30. 피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동통이 항상 잔존한다는 이유로 일반 14급 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W은 피고가 입원하여 받은 치료 중 일부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원의 필요성 유무는 치료의 종류와 내용 그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치료의 종류와 내용에 더하여 해당 환자와 관련된 여러 고유한 사정들까지 종합하여야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