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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795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00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2. 17.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9. 2.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2524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집행이 불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