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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 14:20경 긴급체포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들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명의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방법도 없었으며, 실제 반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ㆍ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직원들의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이다. 라.

피고인들과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