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5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까지 I와 두 번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1. 8. 10.자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는 기소 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I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I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이중양도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7. 7. I가 운영하는 J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I가 약정된 기일에 계약금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해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I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받고, I에게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으나, I로부터 위약금의 일부를 부담하겠으니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1. 8. 10. 다시 I 운영의 H과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계약할 당시에는 I와 체결한 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권 양수도에 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동의를 얻으면 토지매매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