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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구단100743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98,648,61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7. 2.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6. 10. 27.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대전 서구 E 대 550.1㎡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원고들 지분 각 1/2.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원고들에게 각 금 824,187,320원), 이 사건 지장물(원고들에게 각 금 559,687,010원) - 수용개시일: 2019. 3.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원고들에게 각 금 848,034,160원), 이 사건 지장물(원고들에게 각 금 559,687,01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지장물 중 건물부분의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1,316,671,25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장물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