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10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8. 21: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가 운영하는 ‘D 당구장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당구 큐 대를 집어 들고 기둥에 후려쳐 부러뜨린 다음 “ 당구대를 다 찢어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그곳 당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당구 큐 대 1개를 집어 들고 기둥에 후려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당구 큐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