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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나1350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I”를 “C”로, 제11행 “F”을 “O”으로, 제11~12행 “F”을 “O”으로, 제4면 제14~15행 “신입로로”를 “진입로로”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토지로 진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고,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전 소유자인 D의 토지사용승낙을 바탕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된 피고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현황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거래관계에서 매매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 도로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재산세만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나.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