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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982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 및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써 소송절차, 법원의 관할, 청구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한 다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원고는 소장에 위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및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2018. 9. 17.자 준비서면의 내용은 모두 위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를 반복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