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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44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2,187원과 그 중 39,137,357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4. 3.까지는 연 8%...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