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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32.2km 지점 편도 5 차선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목감 IC로부터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 후방을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목감 IC로부터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5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간이 교통) 의 기재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