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2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피고인이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철수하자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말하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이것으로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3cm)를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오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어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분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