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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4 2019구단4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1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김치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의 종류 : 김치류)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자가 아닌 소외 D이 제조가공소분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9. 2.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제75조,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1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자인 F으로부터 구입한 고춧가루와 영업자가 아닌 원고의 친척 D으로부터 구입한 고춧가루(이하 ‘이 사건 고춧가루’라 한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고, 이 사건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김치는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단속을 당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춧가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