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4.30 2015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6차전161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6차전161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