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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52

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자유 심증주의와 채 증 법칙 등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79조의 2 제 1 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