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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6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49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2-10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