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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9구단1130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2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고향마을에서 네팔 내 림부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단체인 B[B,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조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금을 상납할 것을 강요받았는데, 그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2011. 10. 18.경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네팔로 귀국할 경우 이 사건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