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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5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G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경 위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I 소재 전 2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와 관련하여,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고 도로 개설 가능성도 극히 낮으며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개별 공시 지가는 평당 70만 원 상당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회사에서 2016. 4. 27. 경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67만 원 상당에 매수), 고객들을 상대로 ‘ 이 사건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4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기간에 지가 상승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5만 원 상당에 매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21. 15:00 경 부산 강서구 평강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이 사건 토지는 사두 기만 하면 곧 개발이 될 곳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도 근린 생활시설로 풀려서 4 층 건물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땅이 도로 변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기에 최적이다.

지금은 평당 175만 원이지만 며칠 후면 곧 평당 180만 원이 된다.

이 땅은 사 두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6. 1. 경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 2016. 7. 1. 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등 합계 1억 4,3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