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7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D에 90,622,283원 상당의 돼지 족과 등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족거래처 확인에 대한 건)
1. C 매입현황, 입출고명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