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320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D 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총 2 장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