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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03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중구 D아파트 A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1. 2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583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2.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30.까지 3억 2,3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융기관 대출 등의 자금조달 방안은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제1항의 기일을 어길 경우, 위 매매는 자동해제되고, 원고는 즉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2. 5.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는 종결된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2013. 1.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19.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 종기일(2014. 5. 28.) 전인 2014. 4.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