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09:1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여 D의 진술을 청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경사 F이 서 있는 쪽으로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경사 F의 오른발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경찰관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범행방법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였다.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누범 기간에 가정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등 반성 정도도 약하다.
다만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짐으로써 경찰관에게 직접 어떤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
누범 기간 종료시까지 약 한 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