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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0. 07:00경 친구인 소외 C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에 C를 태우고 D 주차장에 갔다.

나. C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등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는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치고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친 C는 장난으로 공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원고 몰래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원고로부터 축구공을 뺏으려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C의 의도 및 행동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뻗어 들어온 C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원고는 아직도 발목관절에 관절염 증상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한 E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C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7일인데, 원고가 2016. 2. 12.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