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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0. 7:41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단속된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