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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6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1 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야구배트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 경 피해자에게 “ 모 친 병원비를 빌려 달라. 현재 동업 중인 야구 배트 사업 정리하고 지분 상당의 금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용품 판매점에서 가끔 배달 일을 하였을 뿐 야구배트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89,21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 카드거래 내역, 피고인 발신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내역서,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사실),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