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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30. 사면을 받아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A과 렌트카 수리비용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돈 등을 훔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망을 보기로 하고, A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5. 11. 23.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AY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AZ 프 레지오 승합차가 차문이 열려 진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였다.

A은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를 발견한 후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23:00 경부터 같은 달 24. 04: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 읍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Y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