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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0.11.12.선고 2010고단2587 판결

절도

사건

2010고단2587 절도

피고인

박▣▣ ( * * * * * * - * * * * * * * ), 경비원

주거 창원시 마산합포구 00동

등록기준지 마산시 OO동 * * - * *

검사

박성민

변호인

변호사 변재범

판결선고

2010. 11.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OO은행 용역업체 경비원인 바, 2010. 9. 10. 15 : 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 동 * * * - * 에 있는 OO은행 본점 지하 1층 금고 앞 복도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중 이동용 카트기에 있던 투명 비닐에 쌓여 있는 오만원권 ( 신권 ) 1다발 현금 5억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오OO, 김○○, 이○○, 김○○,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녹화사진 첨부 )

1. 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별다른 채무도 없는 피고인이 견물생심의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절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