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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17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본점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반상업용지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2 대 8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966,030,000원(2009. 6. 30.부터 2014. 6. 30.까지 연부로 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21.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2015. 7. 31.부터 2017. 3. 20.까지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① 취득세 137,322,370원, 지방교육세 12,312.560원(연부금액 4차~10차), ② 취득세 40,325,710원(연부금액 1~3차), ③ 등록세 40,325,710원, 지방교육세 7,480,520원(연부금액 1~3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7,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을 위한 건물 부지로 사용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부터 건물의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