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4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7] 피고인은 2017. 1. 12. 01:40 경 김해시 분성로 395 우주 빌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6]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83에 있는 백향목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두 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