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의 시행사인 ㈜D과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C’을 관리해 오다, 2020. 1. 6.경 ㈜D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위 ‘C’은 2019. 4. 10.경 공매절차를 통해 ㈜E에 낙찰되었고, ㈜E는 2019. 10. 28.경 ㈜F와 관리권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2019. 12. 31.경부터 위 ‘C’은 ㈜F와 C자치회가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4. 18:46경 위 ‘C’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C’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C자치회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C 정상화를 위한 건물 대청소 및 불법 적치물 제거 작업 등에 공사 기간 동안의 협조 및 관리비 미납세대에 단전ㆍ단수 조치, 관리비 납부 요청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2. 피고인은 2020. 1. 17. 21:43경 위 ‘C’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위 ‘C’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C자치회 명의로 작성하여 부착한 「C 정상화를 위한 건물 대청소 및 불법 적치물 제거 작업 등에 공사기간 동안의 협조 및 관리비 미납세대에 단전ㆍ단수 조치, 관리비 납부 요청사항」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 소유인 위 공고문 2장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3호기 엘리베이트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C 관리권한 관련, 자료 제출) - C 주상복합 관리 규약
1. 수사보고(H의 훼손당한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 제출)
1. 수사보고(A 및 A 처의 공고문 훼손 범행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