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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8.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0.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6.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09:30 경부터 10:30 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원아 입학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 커피 한 잔을 달라’ 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4. 08:08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 와 원아 입학 상담을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권 5매, 이 마트 신세계 상품권 50,000 원권 1매, 5,000 원권 1매, 1,000 원권 5매,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2매, 현대 백화점 상품권 10,000 원권 2매,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피토 복권 2매를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8. 10:50 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K 와 원아 입학 상담을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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