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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취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9. 1. 01:15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일로 90번 길 11, 까치마을 금성 백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142-1 번지 ‘GS 편의점’ 앞까지 약 1km 의 거리를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