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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8 2016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3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3( 이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