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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854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5. 8.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