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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가단51390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각 55,236,156원 및 그중 각...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E과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를 하였고 망 D(2018. 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표 비고 란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8. 2. 14. 기준으로 위 회사의 대출채무가 별지 표2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이 2015. 1. 26. 이후 연 15%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식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351)가 2018. 9. 2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