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1 기재 차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3,719,781원을...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자동차정비업체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피고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리비 44,023,828원을 청구하였는데, 2, 3번 차량에 대한 탈부착, 판금작업의 시간당 공임은 36,000원으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시간당 공임은 24,000원으로 하여 수리비를 산정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 3번 차량에 대한 시간당 공임은 28,000원으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시간당 공임은 24,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불인사유’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가 허위 또는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원고 사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리비로 23,336, 010원만을 인정,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시간당 공임에 대하여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6. 19.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21,553원 ~ 24,252원에서 물가상승률과 가동률 5.52%를 가산하면 적정 시간당 공임으로 25,877원 ~ 30,729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2, 3번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관하여 시간당 공임이 24,000원임을 전제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 3번 차량에 관한 탈부착, 판금작업의 시간당 공임을 원고가 인정하는 28,000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2, 3번 차량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28,000원, 나머지 차량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24,000원을 인정한다.
3. 작업항목 등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국토교통부가 2005년 표준작업시간 등을 공표한 이후 새로 출시된 신형차량에는 구형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