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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015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생활 중 C(D 출생, 여)와 E(F 출생, 남)을 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6. 20. 대구지방법원 2005자151 양육권자 지정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한 후, 2005. 7. 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1. 피고와 원고 간의 미성년자인 자 C와 자 E의 양육권은 피고가 가진다.

2. 피고가 C와 E을 양육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및 생활보조비조로 피고와 원고 간의 협의이혼판결확정시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C에 대한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을 C가 만 27세 때까지 지급하며 매달 말일 지급한다.

나. E에 대한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을 E이 만 29세 때까지 지급하며 매달 말일 지급한다.

다. 피고에 대한 생활보조비는 매달 100만 원을 E이 만 29세 때까지 지급하며 매달 말일 지급한다.

단, 피고가 재혼한 경우 양육비만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생활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라.

만일 위 각 호의 양육비 및 생활보조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위 각 호의 양육비 및 생활보조비의 지급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 대구은행(계좌번호 : G)에 입금한다.

3. 원고는 위 제2조 기재 C와 E에 대한 양육비와는 별도로, 원고는 C와 E이 새학기에 입학할 때 각각 50만 원, C와 E의 매학기 수업료,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또한 C와 E의 병원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C와 E이 학교 또는 가입단체에서 여행을 가거나 기타 제반 행사 참여로 인하여 경비가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