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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2: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고의로 피고인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횟집에서 사용하는 톱과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동소에 설치한 차량진입금지용 교통시설물(플라스틱 재질) 시가 105,000원 상당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행동을 통해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2016. 6. 29. 03:10경 위 1항 기재 칼(총 길이 약34cm, 칼날 길이 약21cm)을 소지하고 전북 부안군 G 소재 피해자 F가 숙식하며 운영하는 E을 찾아가, 칼로 횟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03: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야간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일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에게 “신고자를 불러 와라”, "H경찰서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야 이 시벌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며 약 20분 가량 경찰관의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범죄현장 촬영 사진, E CCTV 영상자료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손괴된 교통시설물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