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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2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3』 피고인은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골재 납품대금 관리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D과 함께 골재 채취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이후, 동업 약정과는 달리 거래처로부터 지급되는 골재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별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거래처 주식회사 지구이엔씨로부터 골재 납품대금 명목 7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고, 2015. 6. 2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833,546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26』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대영레미콘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양북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고소인 면담 결과 및 고소사실 정리 관련, 피의자/고소인 면담 결과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 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