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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4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좁은 농로길(폭 약 3m)을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농로길은 폭이 좁고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어 결빙된 구간이었으며 피해자 G(80세 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