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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단11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본소, 반소의 청구원인의 판단을 위하여 분쟁의 전체적인 경과를 파악할 필요가 커서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의 요약 외에 기초사실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가.

익산시 C 답 4,000㎡는 당초 D의 소유였는데, 2013. 3. 14. C 답 1,765㎡(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E 답 2,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C 토지는 2013. 7. 24. F 피고는 F이 원고의 처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특별히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3.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5. 초순경 분할 후 C 토지 위에 건축주를 D으로 하여 연립주택 건물 1개동(16세대)(이하 ‘A동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A동 연립주택 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연립주택 건물 1개동(16세대)(이하 ‘B동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B동 연립주택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B동 연립주택 공사를 G에게 맡겼고, G은 2013. 5. 19.경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명의로 B동 연립주택 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을 제10호증). G은 2013. 8. 26.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G은 공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126,300,000원 가량을 공사자금으로 차용하였다.

G은 2013. 9. 16. 공사의 소요자금 3억 원(건축주인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상당을 피고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위 포기각서를 근거로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B동 연립주택 101호, 103호(또는 3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