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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00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역(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공소사실에는 ‘부전역’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해선 부전역이 아니라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역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계단에서, 피해자 B(57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통화를 하려고 하니, 당신 휴대폰을 잠시 내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갤럭시제이파이브(J5) 스마트폰(8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