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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