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1.06 2013노56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호의로 돈을 교부하였던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영업이 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7. 3.경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단골 손님인 E으로부터 그의 형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0. 7. 8.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점, ②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7. 12. F에게 5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차용금증서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5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월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8일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1. 12. 30.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2010. 7. 8. F로부터 받은 5천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은 바로 주점 사장인 J과 주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5. 12. F로부터 받은 2천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은 주점 인수금액 중 중도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