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1. 11.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85.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관리비 월 52만 원, 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7. 2. 28. 위 임대차계약을 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차임은 피고의 월 매출액의 13%,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19. 4.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⑤ 4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9. 9. 5.자 통지서가 2019. 9.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9. 9.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그 사용수익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및 계약해지일 이후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