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 미( 판시 ‘G’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여성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Q’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C, D도 ‘G’ 는 A이 혼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된 후,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높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출산 예정인 배우자와 4세의 아들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데, 배우자와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